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 모두 부과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2일~31일 사이 입사)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 1일입사 100%부과 100%부과 100%부과 2일 이후 입사 납부 희망 ·미희망을 체크 당월부과 X 다음 달 부터 부과 됨 입사일로부터 당월분 일수 계산하여 부과됨 입사일 당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고접수 후 처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