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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청년, 60세이상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요령(방법) (연말정산)감면받기

래빗액션융[Rabbitaction] 2024. 1. 10. 01:27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씩 하기도 하고

갓 신입 청년들과 60세 이상 어른분들께서는

 

매번 다가오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어렵게 느껴질수 있다.

나 또한 세월이 흘러 취업 했을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어른분들께서 꼭 참고 하셔서 모두 소득세 감면 받으셨음 좋겠다.

서류 제출시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수 있는 부분이기에 꼭 꼭 참고하기!

 

청년 · 고령자 ·장애인 등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 까지 해준다. 

무시 해서는 안되는 금액 이니 

해당이 되면 꼭! 꼭! 신청하길 바란다.

 


청년은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후 나이계산) 

 

고령자 (60세 이상 어른분들)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이면 3년 동안 70% 감면해준다. 

 

장애인 등의 경우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화운동 부상자4.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일로부터 2년 ~15년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여야 함 

 

 

국세청에서 직접 다운로드

국세청에 접속하여 [국제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원천세   

주요서식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신청서"

다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은 맨 아래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은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우선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취업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산 주소지를 모두 적고

 

1. 취업자 유형이 청년인지, 60세 이상인지   등 해당사항을 체크 하고 

2. 모든 분들이 헷갈려하시기도 하는 구간 입니다. "중소기업 취업한 날 연령계산하기"

    [년  월  일]은 취업일까지 정확히 내가 살아온 기간을 적는 칸 

    즉, 취업일에서 생년월일을 차감을 하면 된다.

 

 

※ 만약 이전 회사에서 이미 감면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이전 회사의 입사일(취업일)을 시작일로 기입후

 

엑셀, 수기 등 스스로 해도 되지만 링크를 이용하시면 정확하게 확인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한 날 연령 계산하기 클릭 

 

3. 병역근무기간 (군필 남성만 작성)

    우선 괄호 안의 [입대일·소집일]과 [전역일·소집해제일]을 기입 후 

※ 입대일과 전역일이 오래되서 기억나지 않으면, 

 병무민원포털에 접속하여 [동원/예비군>예비군 편성>군전역일자/군번조회] 페이지에 들어가 날짜를 확인

 [전역일·소집해제일]에서 [입대일·소집일]을 뺀 기간을 [년 월 일]에 적기

※ 계산이 어렵다면 이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를 활용

 

 

4. 괄호에 기재한 취업일을 시작일로 기입  옆쪽  종료일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청년은 5년, 그 외의 유형은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의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2023년 04월 10일에 취업한 60세 이상 어른이라면 3년 후인 2026년 04월 30일이 종료일이다.

 

 

모두 처리 되었다면 서명 후 

회사 담당자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감면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작성하면 끝! 

(단, 퇴직한 근로자는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한도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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